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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증액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13457 판결]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여기에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이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제품이나 상품 등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일시에 매각해야 하거나 필요 없게 된 원재료 등을 매각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그리고 위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알엔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5. 27. 선고 (전주)2012누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여기에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제품이나 상품 등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일시에 매각해야 하거나 필요 없게 된 원재료 등을 매각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그리고 위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영업폐지로 인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재고자산인 이 사건 비료에 대한 매각손실액을 산정하면서 판매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위 비료의 시장가격으로 보고, 여기에 매각손실률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매각손실보상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 단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영업이익보상에 더하여 매각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은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매각하였을 제품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시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인데, 비료의 경우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어 다량의 비료를 매각할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그 대금의 하락폭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률을 2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비료의 처분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손실률이 100%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폐업보상에 있어 재고자산의 매각손실률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수용재결감정 결과 중 각 재고자산현황표에 ‘야적장 81,168t, 소계 109,832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수용재결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야적장 81,168t, 소계 109,832t’이라는 수치는 이 사건 공익사업 과정 중 보상금협의 단계에서 작성된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자료를 인용한 것에 불과한데, 그 연구용역자료에는 ‘야적지㉰: 81,168t’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이 사건 비료의 합계는 위 81,168t을 제외한 28,864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원심이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 야적지㉰ 부분 지상에 이 사건 비료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위 연구원은 “실사 당시 야적지㉰에는 비료가 없었으나, 원고로부터 제공된 사진영상자료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위 비료의 양을 추정하여 산정한 것이고, 그 양이 원고의 연간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방대한 양이어서 거기에는 음식물폐기물 등이 반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존 비료의 양에서 제외하였다.”고 회신한 점, ‘야적지㉰: 81,168t’의 비료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연간 비료생산능력과 판매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비료의 양은 위 ‘야적지㉰: 81,168t’을 제외한 28,664t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보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