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등
【판시사항】
의료인이 아닌 甲이 물리치료사 乙에게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이 丙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병원의 재정압박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乙과 丙 재단 및 약정서에 乙과 함께 당사자로 서명·날인한 丁, 戊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원리금 반환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약정 당사자인 乙, 丁, 戊는 甲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료인이 아닌 甲이 물리치료사 乙에게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이 丙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병원이 재정압박에 시달려 약정상 투자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乙과 丙 재단 및 약정서에 乙과 함께 당사자로 서명·날인한 丁, 戊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대여원리금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투자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다음, 乙, 丁, 戊가 병원에 대한 투자지분 및 수익분배비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동업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구두약정은 한 것으로 보이고, 丁, 戊는 乙과 구두약정에 따라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동업자로서 병원 운영에 甲의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乙과 함께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乙, 丁, 戊는 甲에게 투자원금에서 이미 지급한 수익금을 공제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丙 재단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741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윤길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강민석)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3. 11. 28. 선고 2012가합19874 판결
【변론종결】
2014. 6. 3.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각자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3은 2014. 6. 3.부터, 피고 1, 피고 2는 각 2014. 6. 4.부터 각 2014.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4 의료재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4 의료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원금 1억 원과 투자수익금 3,67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대여원리금 1억 3,6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부당이득금 31,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30. 피고 1에게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후 2007. 12. 30. 피고 1이 작성하여 가지고 온 이 사건 약정서에 대여원금 및 이자율이 약속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대여원리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은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한 투자약정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은 의사 등 법률에 규정한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기초 사실 및 이 법원의 피고 1에 대한 피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대여금반환약정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투자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378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은 그 제목이 "금전투자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1조(목적)에 ‘투자를 하는 것에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하며, 제2조(투자방식)에도 투자액, 수익분배 및 투자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또한 제5조(최소 보장금)에서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은 ‘원금에 대한 연 22%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보증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이자라고 본다면 이자율 약정 이외에 별도로 최소 수익의 보장조항이 규정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② 이 사건 약정서 제6조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원고에 대하여 투자의 목적 범위 내의 정보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7조는 제2 의료기관 개설 시 원고는 투자에 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단순 대여금약정에 있어서는 포함되기 어려운 계약내용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등으로부터 별다른 담보조차 제공받지 아니하고 1억 원을 대여했다는 것인데, 피고 1이 2007. 2. 13. 부산 동구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조차 해두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피고 1은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이 어려워 과도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2012.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상 투자원금 1억 원 및 미지급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문구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대여금이라면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의 통보를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 1은 당심 피고본인신문 당시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
2)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대여금반환약정으로서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약정이 투자약정으로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6,8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1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2, 피고 3은, 단순히 이 사건 병원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을 뿐 아무런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피고 1에게 투자한 금액조차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4 의료재단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투자금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거나 피고 등의 채무를 인수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의사가 아닌 사람이 출자하여 의사와 동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배분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의사 아닌 동업자 및 투자자는 위 동업약정이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그 출자물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당부를 살펴본다.
1) 피고 등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피고 1에 대한 피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피고 1은 2007. 1. 30. 원고로부터 의료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리는 등 자금을 마련하여 2007. 2. 1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7. 1.경 피고 2, 피고 3에게도 의료사업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여 피고 2로부터 7,000만 원을, 피고 3으로부터 투자금 3,8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피고 2, 피고 3의 각 답변서 참조, 기록 제91, 92, 186면). 한편 피고 등 사이에 그 투자금에 관한 이윤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피고 2, 피고 3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병원의 책임자를 시켜준다는 등의 약속은 있었다.
② 피고 2는 2007. 10.경부터, 피고 3은 2007. 11.경부터 각 이 사건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 1은 2007. 12. 30.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2, 피고 3을 설득하여 이 사건 약정에 당사자로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병원에는 피고 2, 피고 3 이외에도 다른 물리치료사가 있었으나 피고 1은 다른 물리치료사로부터는 투자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병원의 개원 초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 2008년 초경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등은 비록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투자지분 및 수익분배비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동업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향후 병원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수익이 창출되면 병원의 책임자로서 일정한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과의 이러한 구두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동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원고의 투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약정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2, 피고 3이 단순히 이 사건 병원의 직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의 투자금에서 아무런 부당이득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부당이득반환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 등은 각자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3,150만 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4 의료재단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4 의료재단도 피고 등과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2010. 4. 28. 피고 4 의료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 4 의료재단은 이 사건 약정이 아니라 피고 1의 별도의 법률행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이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등뿐 아니라 제3자인 피고 4 의료재단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만약 이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등 참조). 또한 설령 원고가 피고 1의 부탁 등으로 그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 4 의료재단에 직접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 4 의료재단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 4 의료재단을 상대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등은 각자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3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6. 3.부터, 피고 1, 피고 2는 각 2014. 6. 4.부터 각 피고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7.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중 피고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4 의료재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피고들에 대하여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등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