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판시사항】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협의회와 이주대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주자협의회에서 이주자 명단을 받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지 내 건물소유자 乙이 甲 회사에 이주대책상의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이주대책상 의무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협의회와 이주대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주자협의회에서 이주자 명단을 받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지 내 건물소유자 乙이 甲 회사에 이주대책상의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만으로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데, 甲 회사가 乙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거나 乙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乙이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주대책상 의무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진)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변론종결】
2014. 6.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
(1) 충청남도지사는 2009. 1. 5. 충청남도 고시 제2008-374호로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고대리, 유곡리 일대 5,605,905㎡를 송산 2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소외 회사와 충남개발공사를 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충청남도지사는 2009. 8. 27. 및 2009. 9. 2. 각 충청남도 고시 제2009-316호, 제2009-322호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 중 소외 회사를 피고로 변경하였고, 2009. 9. 2. 충청남도 고시 제2009-323호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당진시 (주소 1 생략)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24.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8. 10. 27.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2009. 3. 16.과 2009. 6. 15.에 각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1. 3.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다. 이주대책 수립과 이주대책자 결정
(1) 피고는 2010. 7. 5. 이 사건 사업지구의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협의회와 사이에 이주대책대상자 명단은 추후 첨부하기로 하고, ‘송산 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고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①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공익사업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를 말한다. 만일 실사를 통하여 부적합 경우(미거주, 무허가건물 거주, 세입자, 토지만 소유한 자, 고시일 이후 주소 이전, 고시일 이후 세대 분리 등)가 발생할 경우 본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생활대책대상자"라 함은 전 ①항의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제3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으로 송산 2 산단 주거단지 내 단독주택용지 265㎡(80평)를 기준으로 주거단지 공급시기에 공급한다. 단 부득이하게 단독주택용지 필지별 면적 차이는 265㎡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면적은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265㎡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한 면적과 조성원가의 30% 금액을 곱하여 해당 금액을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에서 차감한다. ② 전항의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70% 금액으로 공급한다.제5조(생활안정자금) ①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완료 시 생활안정자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 ② 본 협약서 날인 후 15일 이내에 지장물 조사를 신청치 않거나, 2010년 10월 말까지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가 안 된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①항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제6조(전세지원금) ①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이주완료 시 전세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② 본 협약서 날인 후 15일 이내에 지장물 조사를 신청치 않거나, 2010년 10월 말까지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가 안 된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①항의 전세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제10조(협약사항의 이행) ②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를 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신청된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본 협약서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주자협의회는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주자 161명의 명단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실사를 거쳐 위 명단 중 실제 거주하는 자를 파악하여 그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라. 명도소송의 진행
(1) 원고는 2011. 4. 1. 이 사건 건물에서 당진시 (주소 2 생략)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2011. 4. 15. 이 사건 건물로 다시 전입하였다.
(2) 피고는 2011. 4.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의 물건 등의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2011. 5.경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단4645호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택지와 상가용지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다음 2011. 7.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의 생활안전자금 지원 담당자가 원고에게 자필 메모로 이주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간접보상 내역을 직접 써 주었고,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지원금 신청서류를 구비해오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주대책 등을 마련해 준다고 설명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상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보상 중 일부인 상가용지 10평과 주택용지 80평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가사 피고가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동을 통해 원고에게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는바, 피고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위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닌 원고에게는 피고가 표시한 대로의 효력이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이미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것이거나, 피고가 그러한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의 협약 또는 이 사건 이주대책상의 생활안정자금(주거이전비) 5,000만 원, 전세지원금(이사비)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한 바가 없는데,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피고에게 이주대책상의 보상(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이 사건 사업의 고시일로부터 이 사건 협약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던 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8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참조]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하 이를 간단히 ‘수분양권’이라고 한다)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확인·결정은 곧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인 것이지, 이를 단순히 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수분양권은 위와 같이 이주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택지나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주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 및 이에 따른 확인·결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아직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분양의무의 주체를 상대방으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나아가 그 공급대상인 택지나 아파트 등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그 수분양권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7108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전제로,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가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직원의 보상내역 설명,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관한 안내문 송부, 이 사건 이주자 협약상의 보상 중 일부인 상가용지 10평과 주택용지 80평 제공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설명한 내용은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이 사건 이주대책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포괄적인 설명을 하였고, 일괄적으로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소유자 등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관한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가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위와 같은 문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는 이주자협의회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후에 이주자협의회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 후보자 명단을 받아 그중 일부만을 이주대책대상자로 결정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명도 소송 중에 원고에게 상가용지와 주택용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면 원고에게만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이주대책상 보상 전부가 아닌 그 일부만을 제공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주자 협약상의 내용을 설명하였다거나 일괄적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관한 안내문을 송부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구체적인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명도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이주대책상의 내용인 상가용지, 주택용지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위 소송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고가 제시한 제안으로 보일뿐, 이를 원고에게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의 합의 내용을 그와 같이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도 없는 이상 이를 보호할 만한 신뢰라고 할 것도 아니다.
(3) 소결
피고가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원고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주대책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소 등을 구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이주대책상 의무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원고가 구하는 자금의 명목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이므로,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이주대책상의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것인데, 그 내용상 이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대책 내지는 생활대책으로 보일뿐,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이는 조기이주를 장려하기 위하여 각 가구원 수에 다른 가계지출비, 주택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금원이다)로 책정된 금원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의 명목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