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판시사항】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자신의 인수대금 채권을 행사하는 청구와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채무와 丙의 乙에 대한 채무가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아니지만, 甲이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도 乙과 丙에게 개별적 지급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9. 13. 선고 2012나8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권주의 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자신의 인수대금 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인 반면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수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 1의 채무와 피고 2의 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 1은 6,200,000원, 피고 2는 6,096,06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대위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심이 피고들의 각 채무가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의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로 피고들의 각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2,5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 주문에서 피고들에게 중첩관계가 아닌 개별적인 지급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