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무효확인등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동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구합17664 판결
【변론종결】
2012.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30. 한 경기 여주군 (주소 1 생략) 대지 및 지상건물, (주소 2 생략)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한 공매처분(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고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이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는 전세권자 등이 있는 공매재산의 일괄공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고, 국세징수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괄매각을 하는 것이 체납자, 매수인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 내지 해석론이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매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채권 사이의 권리관계의 우열 및 선후를 판단하여 그 사법적 해결을 하는 것을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는 조세채권의 공공성에 기초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공매절차에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점, ⑵ 따라서 채권계산서 미제출로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 및 배당요구시기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05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자 등이 매수인일 경우의 매각대금 상계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052 판결) 등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이 공매절차에 준용되지 않고, 국세징수법 제80, 81조에 규정된 채권(압류에 관계되거나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등 채권 및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하고 남은 잔액을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배분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해석되는 등(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8639 판결) 공매절차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⑶ 국제징수법 기본통칙 67-0…3은 “동일한 체납자에 대해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의하여 개별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 제3자의 권리침해 등이 되어 일괄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문언상 전세권 등의 목적이 된 재산은 이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함이 분명하므로, 위 기본통칙의 규정은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중 일부 재산이 전세권 등의 목적이 된 경우가 아닌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등), 위 시행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매처분은 개별매각을 규정한 위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