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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383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배상명령을 한 사안에서, 제1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원심에서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인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선호 외 1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11. 7. 선고 2013노1904 판결 및 2013초기1968 배상명령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배상명령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면서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 사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신청인은 원심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한 사실, 원심법원은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금 171,750,13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제1심에서 신청인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원심에서 신청인은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원심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의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배상명령을 인용한 것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