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부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2383 판결
【변론종결】
2014.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차 처분
⑴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국가에 교육시설건립, 교육물품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 사건 쟁점 비용은 공사 수주 등 원고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이 사건 쟁점 비용이 원고의 수익과 관련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정기부금 한도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⑵ 관련 법리 등
법인세법은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⑶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26 내지 36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국가에 진출한 다른 내국법인도 건설업과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비용과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이 사건 쟁점 국가에 원고의 로고가 부착된 칠판이나 디지털 피아노 등을 기증하는 것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국가에서 회사나 은행을 설립하거나 이 사건 쟁점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고 분양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국외 기부금 송금 절차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이 사건 쟁점 비용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기업 회계 처리에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포함한 과세관청에 이에 관하여 질의한 적도 없는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금까지 기숙사 등 교육 시설을 지어 기증했지만, 베트남에서는 아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베트남에 순수한 마음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 ④ 비록 지분의 변동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쟁점 비용과 관련된 부영비나, 부영크메르Ⅰ, 부영크메르Ⅱ, 부영라오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주주 현황에 의하면 원고의 지분이 10%에 불과하여 위 회사들을 설립하거나 위 회사들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이 사건 쟁점 비용이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국내에서도 학교 기숙사나 역사관을 신축하여 주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는 점, ⑥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국가에 칠판이나 디지털 피아노 등을 기증하는 것이 투자등록증의 발급 조건이라거나 이 사건 쟁점 비용이 투자등록증의 발급을 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비용이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국가에 기부한 것을 두고 법정기부금의 기증 대상인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참조)에 대한 것이라거나, 지정기부금의 기증 대상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호 참조) 등에 대한 것이라도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쟁점비용의 지출로 말미암아 원고의 기업 이미지가 제고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비용은 법인세법상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차 처분
⑴ 원고의 주장
㈎ 업무 무관 가지급금 관련
원고가 남광건설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지연 회수한 것은 남광건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위 공사미수금을 준공 후에 받기로 약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시행령 적용 관련
이 사건 시행령 제89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에 적용될 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가 남광건설 등과 이 사건 시행령이 적용된 이후부터 계속적 자금거래에 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것을 두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⑵ 판단
㈎ 업무 무관 가지급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공사대금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공사대금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년에 약 1,121억 원, 2006년에 약 1,144억 원, 2007년에 약 1,086억 원의 이자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약 41억 원에 달하는 □□ 아파트 공사 미수금과 약 148억 원에 달하는 제주 골프장 공사 미수금을 2년 이상이나 회수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 아파트 공사 미수금과 제주 골프장 공사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받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위 미수금 채권과 남광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지 아니한 채 남광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대부분 지급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남광건설은 주로 원고와 계열사로부터 아파트 골조공사를 도급받거나 원고에게 아파트 공사를 도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남광건설의 매출 대부분이 원고 등 계열사에 대한 것으로서 남광건설의 자금 사정 여하는 원고 등 계열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얼마나 회수하는지에 달려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광건설의 운영자금도 원고 등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서 원고가 남광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않을 경우 남광건설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 ⑤ 공사대금을 준공검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은 건설업계의 현실이나 건설공사의 진행 절차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⑥ 남광건설은 원고와 함께 제주 ○○ 골프장 시설공사(18홀)를 도급받은 △△△△△△에게는 매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남광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시행령 적용 관련 주장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은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가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2. 28.부터 시행된 이 사건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가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은 ‘제8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초 융통계약과 1차 및 2차 변경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점, ② 1차 및 2차 변경계약은 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최초 융통계약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 ③ 1차 변경계약은 2007. 2. 28. 이전 금전 소비대차 거래분에 대하여도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차 및 2차 변경계약은 최초 융통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부칙이 이 사건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1차 변경계약도 2007. 2. 28. 이전 금전 소비대차 거래분에 대하여는 최초 융통계약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자대월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법인세 부과처분의 내역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