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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24. 선고 2014고합1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성현(기소),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영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10, 11, 12, 1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도예비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택시를 강취하여 은행 강도를 할 마음을 먹고 2014. 1. 28. 05:00경 강릉시 남대천 공단 다리 아래에 주차된 피고인의 EF쏘나타 승용차에서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 야전상의, 군화를 착용하여 인상착의를 알아보기 힘들도록 위장하고, 회칼, 청테이프, 비닐 테이프, 흰색 노끈이 든 가방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 05:41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김○○(62세)이 운전하는 YF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객인 것처럼 탑승하여 위 택시를 같은 날 06:40경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중봉계곡 맞은 편 도로로 유인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날 길이 10.5cm, 전체 길이 24.5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조용히 해, 손과 다리를 묶을 테니 뒤로 돌아."라고 한 뒤, 청색 테이프를 꺼내어 돌아누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긴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YF쏘나타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06:54경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과적검문소에서 위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를 트렁크에 옮겨 싣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다리 부분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과 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9445-4111-****-****), 롯데카드 1장(카드번호: 4670-0850-****-****)을 빼앗고, 위 택시가 오봉댐 근처 쉼터에 이르렀을 때 운전석 옆쪽에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통에서 현금 약 16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청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YF쏘나타 택시 1대, 합계 약 19만 원 상당의 현금, 국민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을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트렁크에 옮겨 싣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다리 부분을 묶은 다음,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9:43경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 60 (사천면) 앞길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를 위 택시의 트렁크에 가두어 둠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28. 09:43경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 60 (사천면) 앞길에서 결박을 풀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흉기인 위 회칼을 들고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위 회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위 회칼을 위쪽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강도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은색 모자, 야전상의, 군화를 착용하고, 회칼, 청테이프, 비닐 테이프, 흰색 노끈이 든 가방을 소지한 채로 YF쏘나타 택시를 강취하여 은행 강도를 위한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2014. 1. 28. 08:02경 강릉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세워두고 같은 날 08:11경까지 위 금고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위 금고의 문이 닫혀 있고 겁이 나서 다른 곳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강도 범행이 예비에 그치자, 위 김○○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8. 09:07경부터 09:10경까지 강릉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국민카드 1장을 넣고 현금서비스 항목 및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 09:09경 강릉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롯데카드 1장을 넣고 현금서비스 항목 및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현금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 횟수 초과로 인출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각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국민카드로 현금인출하는 피고인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516쪽),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수사기록 523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신(수사기록 527쪽)
1. 각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운행궤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 및 작량감경 결과: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강도예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하한은 징역 2년 6월 이상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바.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회칼을 휴대하여 강도, 감금,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시간 택시 트렁크에 감금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빚에 시달리다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강도, 감금,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할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8. 05:41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김○○(62세)이 운전하는 YF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객인 것처럼 탑승하여 위 택시를 같은 날 06:40경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중봉계곡 맞은 편 도로로 유인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날 길이 10.5cm, 전체 길이 24.5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조용히 해, 손과 다리를 묶을 테니 뒤로 돌아."라고 한 뒤, 청색 테이프를 꺼내어 돌아누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긴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YF쏘나타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06:54경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과적검문소에서 위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를 트렁크에 옮겨 싣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과 팔, 다리 부분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과 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9445-4111-****-****), 롯데카드 1장(카드번호: 4670-0850-****-****)을 빼앗고, 위 택시가 오봉댐 근처 쉼터에 이르렀을 때 운전석 옆쪽에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통에서 현금 약 16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청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9:43경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 60 (사천면) 앞길에서 결박을 풀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흉기인 위 회칼을 들고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위 회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위 회칼을 위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위 택시를 위 장소로부터 1km 떨어진 지점인 강릉시 사천면 순파안길 56 앞 농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YF쏘나타 택시 1대, 합계 약 19만 원 상당의 현금, 국민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강도상해라고 함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 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가하여지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피해자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06:40경 위 피해자의 택시를 빼앗을 당시 위 피해자에게 "은행을 털려고 하는데, 차가 필요해서 그런다"라며 택시를 강취한 목적을 말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6:54경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를 위 택시 트렁크에 가둘 당시 이미 위 택시와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신용카드 및 현금에 대한 물리적 지배력을 완전히 취득한 점, 이후 위 피해자가 탈출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이 더 이상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같은 날 08:30경 트렁크에 갇혀 있는 위 피해자에게 "은행이 9시에 문을 여니까 30분만 더 기다려라"라고 말한 점, 위 피해자가 같은 날 09:43경 위 택시 트렁크에서 탈출하자 피고인이 뒤쫓아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강도범행은 06:54경 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강취하여 위 택시와 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현금에 대한 물리적 지배력을 완전히 취득하였을 당시 이미 완료되었고(택시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가져간 부분은 이미 강취한 택시 내에 있는 것을 꺼내어 간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강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 택시 트렁크에 감금한 것은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강도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일뿐 강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위 피해자에 대한 위 강도범행과 별개의 범행이며, 위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 역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감금상태를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강도범행과 별개의 범행인 감금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 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강도의 기회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강도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판시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허정훈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