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구합810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9.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0. 원고 1에게 한 54,764,970원, 원고 2에게 한 36,422,500원, 원고 3에게 한 36,030,820원의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소외 1의 처, 원고 2와 원고 3은 위 소외 1 및 원고 1의 자녀들이다.
 
나.  소외 1이 2003. 11. 8. 사망하여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상속지분(원고 1이 3/7지분, 원고 2, 3이 각 2/3 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다.  한편,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각 소유권(지분)이 2003. 11. 27. 및 같은 해 12. 8. 원고 1의 친언니인 소외 3의 명의로 각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소외 3은 2005.경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자, 원고들은 소외 3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358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32889호 사건에서 원고들이 소외 3 및 조정참가인들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는 2010. 2. 10.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1 내지 1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도토지는 명의수탁자인 소외 3이 처분하였고, 그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원고들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소외 3을 상대로 소외 3이 원고들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였다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원고들이 소외 3 등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들과 소외 3 사이의 위 소송 당시까지도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소외 3의 명의로 남아 있었던 점, 원고들이 소외 3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3이 이 사건 양도토지를 타에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들과 소외 3 등 사이에 성립된 조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소외 3의 위 소송 당시 이미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토지 중 16, 1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그 양도소득이 원고들이 아닌 소외 3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양도세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수천(재판장) 나청 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