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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2가단5003190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변론종결】

2012.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9. 17.부터 2012. 6.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8. 11. 보험회사인 피고와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9. 8. 11.부터 2010. 7. 14.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자기신체사고’ 부분은 보험가입금액을 부상보험금 15,000,000원, 후유장해보험금 30,000,000원을 한도로 하였고, 그 부분에 관한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2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2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공제액
(4) 위 (3)의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후유장해 보험금
(5) 위 (3)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Ⅰ,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실제 손해액
②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위 약관상 용어를 이하에서는 ‘안전띠’라고 한다)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감액약관’이라 한다)
원고는 2009. 9. 17.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시곡교 위를 당진읍 쪽에서 송악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오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그 충격으로 두개골 함몰 골절, 빗장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고 응급 개두술 등 의사의 치료를 받았으나, ‘신경외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소정의 두부, 뇌, 척수 Ⅲ-D 100% 영구장해, 정신과: 같은 평가표 Head, Brain, Spinal code Ⅸ-B-3항에 해당하여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64% 영구장해’에 여명 동안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원고는 위 쏘렌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994,563,404원(일실수입 439,732,000원+개호비 414,379,818원+기왕치료비 115,583,150원+향후치료비 58,831,536원+위자료 80,000,000원-원고가 이미 받은 가불금과 보험회사에서 직접 지급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67184)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400,000,000원을 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 10 ~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4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산정한 후 20%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감액약관으로 과실에 해당하는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20% 감액을 규정한 것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732조의 2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① 자기신체사고 보험이 원래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기의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에 있어서는 그 다른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외에 중복하여 보상하거나 그 보험금으로도 전보 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보상하고자 개발된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Ⅰ, 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자들로서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하였을 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예외적인 것인 점, ③ 자기신체사고 보험이 일반적인 인보험과는 달리 자동차종합보험에 포함되어 단기계약이 주종을 이루고 위험의 발생 여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만기 시에 원금보장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생명보험과는 달리 ‘손해보험적 성격을 띤 인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이 사건 감액약관을 두는 것이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성질에 반드시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감액약관의 취지는 보험사고인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사고 외의 원인, 즉 안전띠 미착용이라는 피보험자 측의 사정이 부가됨에 따라 본래의 보험사고에 상당하는 상해 이상으로 그 정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사고 외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부분을 감액하려는 것이고, 자동차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손해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자가 약관을 통하여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약관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그 고의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가 확대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상해에 관한 것이고(이 점에서 음주·무면허운전과 구별된다), 따라서 안전띠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같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 2, 제66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보험금액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한도액 15,000,000원의 부상보험금과 한도액 30,000,000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장해급별 제1급 제3호와 같은 시행령 별표 1 상해급별 제1급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게 된 사실과 원고에 대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합계가 174,414,686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이 적어도 30% 이상일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을 적용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은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부상보험금 15,000,000원과 후유장해보험금 30,000,000원이고, 여기에 이 사건 감액약관을 적용하면 36,000,000원(45,000,000원×0.8)이 된다.
○ 부상보험금
치료비 174,414,686원 × 30%(원고의 과실비율) = 52,324,405원으로 최고한도 15,000,000원을 초과함
○ 후유장해보험금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30,000,000원 - 공제액[대인배상Ⅰ,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400,000,000원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30,000,000원 - 실제 손해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 1,108,526,504원,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 = 30,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1.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보험금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09. 9. 17.부터 2011. 9. 16.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보험금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상법 제658조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2011. 9. 6.자 내용증명, 갑 16호증)가 있은 후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1. 9. 17.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