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전문】
【원 고】
【피 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변론종결】
2012.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9. 17.부터 2012. 6.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8. 11. 보험회사인 피고와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9. 8. 11.부터 2010. 7. 14.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자기신체사고’ 부분은 보험가입금액을 부상보험금 15,000,000원, 후유장해보험금 30,000,000원을 한도로 하였고, 그 부분에 관한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2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2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공제액
(4) 위 (3)의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후유장해 보험금
(5) 위 (3)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Ⅰ,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실제 손해액
②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위 약관상 용어를 이하에서는 ‘안전띠’라고 한다)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감액약관’이라 한다)
원고는 2009. 9. 17.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시곡교 위를 당진읍 쪽에서 송악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오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그 충격으로 두개골 함몰 골절, 빗장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고 응급 개두술 등 의사의 치료를 받았으나, ‘신경외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소정의 두부, 뇌, 척수 Ⅲ-D 100% 영구장해, 정신과: 같은 평가표 Head, Brain, Spinal code Ⅸ-B-3항에 해당하여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64% 영구장해’에 여명 동안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원고는 위 쏘렌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994,563,404원(일실수입 439,732,000원+개호비 414,379,818원+기왕치료비 115,583,150원+향후치료비 58,831,536원+위자료 80,000,000원-원고가 이미 받은 가불금과 보험회사에서 직접 지급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67184)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400,000,000원을 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 10 ~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4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산정한 후 20%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감액약관으로 과실에 해당하는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20% 감액을 규정한 것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732조의 2와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① 자기신체사고 보험이 원래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기의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에 있어서는 그 다른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외에 중복하여 보상하거나 그 보험금으로도 전보 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보상하고자 개발된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Ⅰ, 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자들로서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하였을 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예외적인 것인 점, ③ 자기신체사고 보험이 일반적인 인보험과는 달리 자동차종합보험에 포함되어 단기계약이 주종을 이루고 위험의 발생 여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만기 시에 원금보장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생명보험과는 달리 ‘손해보험적 성격을 띤 인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이 사건 감액약관을 두는 것이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성질에 반드시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감액약관의 취지는 보험사고인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사고 외의 원인, 즉 안전띠 미착용이라는 피보험자 측의 사정이 부가됨에 따라 본래의 보험사고에 상당하는 상해 이상으로 그 정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사고 외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부분을 감액하려는 것이고, 자동차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손해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자가 약관을 통하여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약관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그 고의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가 확대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상해에 관한 것이고(이 점에서 음주·무면허운전과 구별된다), 따라서 안전띠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같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 2, 제66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보험금액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한도액 15,000,000원의 부상보험금과 한도액 30,000,000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장해급별 제1급 제3호와 같은 시행령 별표 1 상해급별 제1급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게 된 사실과 원고에 대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합계가 174,414,686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이 적어도 30% 이상일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을 적용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은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부상보험금 15,000,000원과 후유장해보험금 30,000,000원이고, 여기에 이 사건 감액약관을 적용하면 36,000,000원(45,000,000원×0.8)이 된다.
○ 부상보험금
치료비 174,414,686원 × 30%(원고의 과실비율) = 52,324,405원으로 최고한도 15,000,000원을 초과함
○ 후유장해보험금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30,000,000원 - 공제액[대인배상Ⅰ,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400,000,000원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30,000,000원 - 실제 손해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 1,108,526,504원,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 = 30,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1.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보험금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09. 9. 17.부터 2011. 9. 16.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보험금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상법 제658조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2011. 9. 6.자 내용증명, 갑 16호증)가 있은 후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1. 9. 17.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