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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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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2. 자 2011타채41504 결정]

【전문】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외 2인)

【채 무 자】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주 문】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을 금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