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2. 자 2011타채41504 결정]
【전문】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외 2인)
【채 무 자】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주 문】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을 금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흥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