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169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39417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9.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처분 중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과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8면 10-12행에 있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를 삭제하는 외에는 위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강상욱 양대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