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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고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乙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丙이 甲의 대출금을 갚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자 丙을 상대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 사안에서, 乙 은행이 담보권자로서 甲에게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丙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甲과 丙 사이에 자동차에 관한 양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2]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2. 3. 선고 2011나37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2003. 7. 23.경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3. 7. 2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8. 2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마치고 2003. 1. 9.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3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변제기일을 2003. 7. 9.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2003. 1. 9. 소외 2 회사에 발행해 준 액면금 39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2003. 6. 13.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2003. 7. 23. 무렵 소외 2 회사에 원고의 대출금을 갚고 소외 2 회사로부터 원고의 대출신청서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건네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2003. 7. 23.부터 2005. 4. 11.까지, 2005. 9. 12.부터 2007. 9. 12.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1 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원고가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약정기일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소외 2 회사가 변제기 이후에 피고로부터 대출금 상당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소외 2 회사는 담보권자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타인 명의 자동차로 자동차를 운행할 의도 아래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 회사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