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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후1051 판결]

【판시사항】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 "", ""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등록서비스표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학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5. 30. 선고 2013허8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스낵바업, 패스트푸드식당업, 레스토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출원일인 2011. 7. 19.경, ‘초콜릿, 초콜릿 관련 종합 전시업’을 사용상품·서비스업으로 하는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이 구성된 원심판시 선사용상표·서비스표는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원고의 ‘초콜릿, 초콜릿 관련 종합 전시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와 서로 유사하고, 한편 선사용상표·서비스표가 국내의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선사용상표·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유사성의 정도,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원고 영업소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피고 영업소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관광객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서비스업과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업종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가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