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판시사항】
[1]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가능성의 의미와 그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 헌법 제75조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헌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공2007하, 1847) / [3]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전문】
【신 청 인】
별지 신청인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대철)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에 관하여
신청인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대통령령으로 어떠한 사항이 규정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그 밖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주체, 부과대상자,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불복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신청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행정청이 잘못된 고지를 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등 행정청의 과실로 인하여 제대로 불복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의 상대방 권리구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법률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으로 하여금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신청인 명단: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