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광업법 제35조 제1항 소정 광업이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광구 일부가 조선소건설의 부지로 책정되고 그 조선사업이 국가 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의 중요사업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은
광업법 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광업이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정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김성기
【피고보조참가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5.4. 선고 76나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번호 9945호 규사광구의 광업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은 1971.11.16자로 위 광구중 본건 3만평이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 건설계획중에 있던 대형조선소의 부지로 책정되고 그 조선건설은 우리나라 제3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최우선 순위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광구의 광업이 위 조선건설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하고 광업법 제35조 1항에 의하여 위 3만평에 대하여 감소처분을 하였으나 위 감소처분의 사유로삼은 사정은 위법 제35조 1항 소정의 「광업이 공익을 해하는」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바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에 위 상공부장관이 위와 같이 위법 제35조 1항을 적용하여 감소처분을 하였음은 불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 보조참가인이 대형조선소를 건설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 광구일부가 조선소 건설의 부지로 책정되고 그 조선사업이 국가의 경제개발 계획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의 중요사업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은 광업법 제35조 1항에서 말하는 「광업이 공익을 해하는」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해석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그 확정한 사실에 기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광업법 제35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