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환급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乙 회사가 약관조항을 들어 ‘甲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제권 및 해약환급금에 관한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乙 회사가 ‘회원이 서면으로 乙 회사에 해약을 요청하면, 乙 회사는 실종,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들어, ‘甲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상조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약관 중 해제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호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조흥
【제1심판결】
울산지법 2014. 1. 14. 선고 2013가소31079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7. 12. 결혼, 장의, 회관, 돌 등 통관의례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20만 원을 월 2만 원씩 60회(2001. 7.경부터 2006. 7.경까지)에 나누어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차 발생될 혼례, 장례 등의 관혼상제 시 물품과 용역 등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상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1. 7. 12.부터 2007. 2. 9.까지 피고에게 2만 원씩 총 60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4. 24. ‘피고는 원고에게 969,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위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2조는 별지 기재와 같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에 의한 원고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969,246원[=(상조적립금 108만 원 - 1/60 × 모집수당 183,600원) × 0.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12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84만 원에서 원고의 월납입금 연체료 109,739원(= 2만 원 × 25% × 8,011/365)을 공제한 730,261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및 원고의 해약환급금 액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 제12조에서 ‘회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해약을 요청하면, 피고는 회원의 실종,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원고의 해약환불금은 84만 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약관 중 해제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또한 갑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영업사원이던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 사건 약관을 교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에 의한 해약환급금 969,246원 중 원고가 구하는 9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해제일인 2013. 3. 11.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3.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월납입금에 관한 연체료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 12.부터 2006. 6. 1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입금 120만 원을 모두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7. 12.부터 2007. 2. 12.까지 위 납입금 120만 원을 납입함으로써 월납입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3년간 지연손해금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주장을 하지 않다가 원고가 해약신청을 하자 이제 와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소멸시효 완성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상인인 피고 사이에 발생한 월납입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납입금을 2007. 2. 12. 모두 지급한 점, 피고는 2007. 2. 12.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1. 11. 제1심법원에 월납입금의 지연손해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별 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