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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7176 판결]

【판시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계열회사 제외 사유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기업집단의 지정 및 제외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등의 문언과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일정한 시점에 기업집단의 지정을 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집단이 지정된 후에 해당 계열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된 경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되며, 당해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기업집단 지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그럼에도 기업집단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가 공정거래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계열제외 사유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당해 회사 및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 지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언제나 지정처분의 흠을 다툴 수 있는 결과가 되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에 어긋나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계열회사 제외 사유는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류송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15. 선고 2011누23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1일까지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그 제외에 관하여 정한 공정거래법 규정들의 문언과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일정한 시점에 기업집단의 지정을 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집단이 지정된 후에 해당 계열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된 경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되며, 당해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기업집단 지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나 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그럼에도 기업집단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가 공정거래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계열제외 사유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당해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 지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언제나 지정처분의 흠을 다툴 수 있는 결과가 되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에 어긋나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계열회사 제외 사유는 그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계열제외 사유가 주주변동 등으로서 2011. 4. 5.자로 기업집단 금호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생긴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사유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계열제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계열제외 사유에 의한 계열제외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상, 위 계열제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므로, 위 계열제외 사유의 존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배적인 영향력에 관한 판단누락 등이나 지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내세워 위 계열제외 사유의 존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들은 모두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