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누465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합4477 판결

【변론종결】

2014. 3.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0,27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2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한국토자상호저축은행”을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으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강경구 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