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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14889(본소),2013나55934(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큐로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가단151414 판결

【변론종결】

2014. 1.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청구취지: 중소기업은행이 2012.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13808호로 공탁한 70,904,881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반소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중소기업은행이 2012.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13808호로 공탁한 70,904,881원의 출급청구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주식회사 상승정보통신이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한 퇴직신탁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퇴직급부금 지급 통보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70,904,88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소 청구 및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먼저, 중소기업은행이 한 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 또는 피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은 2012.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번호 2012년 금제13808호로, “피공탁자: 피고 또는 원고“,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후단“,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상승정보통신과 2001. 12. 31.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15. 수익자 23인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을 완료하고, 현재 퇴직신탁금 70.904.881원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5. 11. 23. 상승정보통신을 흡수합병하였으므로 위 퇴직신탁금에 대한 수령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지급요청을 하였고, 상승정보통신의 전 대표이사 피고 또한 수령권한을 주장하여 …(중략) 공탁자는 진정한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공탁합니다.“라고 기재하여 70,904,881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은 위 금액을 변제공탁한 것인데,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권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여하고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므로,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채무면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현존하는 확정채무임을 요하고 다만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은 퇴직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신탁잔여재산 반환청구권이고,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은 퇴직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퇴직급부금 지급청구권이므로, 원·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 아니라 그 성격을 달리하는 채권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행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하면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특정한 채무에 대하여 단지 채권자만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채무 자체를 선택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를 선택적으로 기재하여 확정하지 않은 중소기업은행의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유효한 변제공탁임을 전제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상승정보통신을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 제32조, 제18조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피고에 대한 퇴직급부금 지급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승정보통신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이 사건 퇴직신탁계약에는 ‘위탁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퇴직급부금 지급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퇴직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중소기업은행에 위 퇴직신탁계약에 따른 위 퇴직급부금 지급 통보의 이행을 구할 권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채권의 존부
피고는, 상승정보통신을 흡수·합병한 원고는 상승정보통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위임사무의 처리대가로서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상승정보통신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승정보통신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청구권이 아니라 상승정보통신과의 약정에 의한 채권이고 위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등 참조),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5. 5. 2. 상승정보통신을 퇴직하였고 이 사건 반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1. 12.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이현석 곽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