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전문】
【피 고 인】
【검 사】
송한섭
【변 호 인】
변호사 정남순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합 사무총장으로서 ‘△△△△△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겸 ‘□□□ □□□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 사업저지 범대위‘라 한다) 집행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09. 6. 24. 남대문경찰서에 2009. 6. 27. 16:00~18:00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 사업저지 범대위 소속 1,000여명이 참석하는 ‘□□□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한마당’을 개최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일시·장소에 먼저 신고 된 집회가 있어 동시 개최할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09. 6. 25. 위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27. 16:10~18:05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에서 □□□ 사업저지 범대위 소속 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사업반대‘ 배지를 일반인에게 교부하며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된 집회의 사회를 보는 등 ’□□□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한마당‘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통고 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1(항소심 판결의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 금지통고서, 옥외집회 신고서,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자 통보요청, 옥외집회 신고 금지통고 관련 이의신청 재결통보, 이의신청 재결통보 등기송부 내역
1. 정보상황 속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표출을 막기 위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와 충돌가능성을 이유로 이 사건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 한 것이고,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통보를 수령하지 못하여 금지통고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지통고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 및 사실조회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먼저 신고 된 집회의 신고인, 개최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 같은 신고인이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신고한 집회의 횟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및 그 통지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이 사건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