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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노2748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권순향

【변 호 인】

변호사 정남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고단3517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금지통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① ○○○○○○○ 서울시협의회가 ‘시민 질서의식 계도’를 목적으로 먼저 신고한 집회는 뒤에 신고된 이 사건 집회와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각 집회는 집회개최장소와 그 진행방식에 있어서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없었다.
② 먼저 신고된 위 집회는 개최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고, 실제로 개최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 집회를 이유로 이 사건 금지통고를 한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제3항은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피고인에게 먼저 신고된 위 집회의 취하서를 받아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기본권의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반한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재결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8조, 제9조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하여 그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집회의 주최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부당한 금지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집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지통고를 받은 이 사건 집회가 먼저 신고된 집회와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거나 위 각 집회 상호간에 충돌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먼저 신고된 위 집회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지통고가 취소되었거나 먼저 접수된 위 집회신고가 취하되지 아니한 이상, 금지통고된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절차법 및 집시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뒤에 신고된 집회의 주최자로 하여금 먼저 신고된 집회의 취하서를 받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관할경찰관서장이 그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금지통고를 하였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지통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집시법 제9조는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가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의신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한 이상, 집회 주최자가 현실적으로 재결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금지통고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26. 17:20경 공소외인을 통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인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09. 6. 27. 각하재결을 하여 같은 날 10:59경 이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재결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지통고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이성율 배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