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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271 판결]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521 판결(공2012상, 8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6. 12. 선고 (창원)2013누4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961. 6. 27. 이후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있어야 임야를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하는 것이 적법하게 되었다고 본 다음, 이 사건 토지가 보상금 산정을 위한 이용상황 판단시점인 1992년경에는 그 현황이 이미 과수원이었으나 지적공부에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지적공부가 작성될 당시에는 그 현황을 임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원고가 1961. 6. 27.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가 과수원으로 그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그 이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과수원으로 그 형질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임야가 과수원으로 불법형질변경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6항에 따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52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임야를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1961. 6. 27. 전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한 것인지 또는 그 이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과수원임에도 그 지적공부에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불법형질변경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임야가 과수원으로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