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공2009상, 483)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해동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창권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3. 29. 선고 2010누310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함께,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인천 연수구 (주소 1 생략)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자로서, 1997년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1 회사로부터 사업시행자금을 대여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3. 9. 1. 소외 1 회사에 광주시 (주소 2 생략) 등에 관한 주택신축사업권 등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5. 10. 28. 다시 소외 2 회사와 위 주택신축사업권 등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소외 2 회사가 2005. 11. 25.경 위 주택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변경승인신청을 관할 관청에 접수하자, 소외 1 회사는 2005. 12. 5. 원고 등을 상대로 사업주체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소외 2 회사의 위 주택신축사업권 등의 양수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 ④ 소외 2 회사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06. 3. 15. 피공탁자를 소외 1 회사로 하여 원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 등 합계 16,834,659,269원(이하 위 금액에 포함된 이자 9,409,443,917원을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공탁함으로써 원고의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소외 1 회사는 2006. 3. 28.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2008. 12. 8. 원고에게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 235,236,090원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88,188,8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자는 대위변제를 한 소외 2 회사이고, 원고는 이를 실제로 지급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의 사이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전제 아래, 소외 1 회사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원고를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위변제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