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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07521 판결]

【판시사항】

대주인 甲 은행과 乙 은행이 차주인 丙 주식회사와 공동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상환만기일 연장 결정은 대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연장조항과 ‘어느 대주가 개별적으로 차주에게서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자신의 대출금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대주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분배조항을 두었는데, 乙 은행이 변제기 연장에 동의하면서 변제기를 달리 정하거나 개별적으로 추가담보를 제공받고도 이를 甲 은행에 알리지 않았고, 그 후 추가담보를 실행하여 자신들의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자, 甲 은행이 乙 은행의 대출금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분배를 구한 사안에서, 연장조항에 따른 변제기 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乙 은행이 회수한 채권액에 관하여 분배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주인 甲 은행과 乙 은행이 차주인 丙 주식회사와 공동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상환만기일 연장 결정은 대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연장조항과 ‘어느 대주가 개별적으로 차주에게서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자신의 대출금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대주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분배조항을 두었는데, 乙 은행이 변제기 연장에 동의하면서 변제기를 달리 정하거나 개별적으로 추가담보를 제공받고도 이를 甲 은행에 알리지 않았고, 그 후 추가담보를 실행하여 자신들의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자, 甲 은행이 乙 은행의 대출금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분배를 구한 사안에서, 각 대주별로 담보조건 및 변제기를 달리하여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는 연장조항에서 정한 대주들 전원의 동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제기 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대주들 전원의 의사에 따라 공동대출관계가 종료하고 새롭게 개별적인 대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은행이 개별적으로 추가담보를 제공받거나 추가담보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것은 공동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여 추심한 것이고, 분배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일부 대주가 추가담보를 제공받아 그로부터 회수한 채권액에 관하여 여전히 적용되는데도, 이와 달리 乙 은행이 회수한 채권액에 관하여 분배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변경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1. 선고 2012나53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원고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원고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원고 대전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 제13조 제1항에서 상환만기일의 연장 결정은 대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대주별로 담보조건 및 변제기를 달리하여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는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에서 규정한 대주들 전원의 동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 연장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원고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 대전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 제6조 제3항 단서는 “어느 대주가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또는 상계 등에 의하여 채권을 강제로 회수한 경우에는 (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해당 대주가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 (나)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서에 따른 모든 수수료, (다) 대출금의 원금, (라) 대출금의 이자, (마) 대출금의 연체이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이러한 경우 대출금의 원리금에 충당될 금액은 각 대주의 대출금에 비례하여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 제2항은 “어느 대주가 차주로부터 대주 각자의 대출금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그 수령한 원인이나 방법(차주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지급, 상계, 담보권실행, 소송 등)을 불문하고, 당해 대주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대주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대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리은행은 그 수령 받은 금액을 차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으로 취급하고, 당해 대주는 대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차주로부터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차주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제6조 제3항 단서 및 제12조 제2항을 ‘이 사건 분배조항’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당초 변제기인 2010. 11. 7.이 다가오자, 차주인 주식회사 에녹디앤아이(이하 ‘에녹’이라 한다)와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이 이루어질 당시의 주간사인 주식회사 한화증권(이하 ‘한화증권’이라 한다)에 변제기 연장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화증권이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대주들에게 개별적으로 변제기 연장 의사를 타진한 결과,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원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이하 ‘삼정저축은행’이라 한다)은 대출금액이 가장 많은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에스비아이3저축은행,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이하 이들을 합쳐 부를 때는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들’이라 한다)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들은 변제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한화증권은 동양건설산업에 피고들을 직접 설득할 것을 요청하였다.
(3) 동양건설산업은 피고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피고들이 변제기를 연장해 줄 경우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들에게는 100억 원의 추가담보를, 피고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세종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는 20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위 각 추가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들은 변제기를 6개월, 피고 세종저축은행은 변제기를 1개월 연장하여 주기로 하였다.
(4) 한화증권은 2010. 11. 5.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대주들에게 2010. 11. 8. 16:00 동양건설산업 회의실에서 변제기 연장 관련 약정을 체결하겠다고 통지하면서, 그 첨부서류로서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를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추가) 양식과 위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에녹 및 동양건설산업의 각 이사회회의록 등을 함께 보냈다.
(5) 신라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삼정저축은행,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들의 각 담당자들은 2010. 11. 8. 16:00경부터 동양건설산업 회의실에서 에녹 및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각 기한연장신청서에 서명·날인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대출기한을 2011. 5. 7.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에녹 및 동양건설산업의 각 이사회회의록 및 관련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이와 별도로 에녹 및 동양건설산업은 같은 날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들에게만 대출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동양건설산업이 100억 원 예금근질권의 담보(이하 ‘100억 원 추가담보’라 한다)를 설정해 준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1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위 각 이사회회의록을 추가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내용이 포함된 각 이사회회의록으로 교체하여 주었다.
(6) 신라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삼정저축은행,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들의 각 담당자들이 돌아간 후인 같은 날 20:00경 피고 세종저축은행의 담당자들이 동양건설산업 회의실에 와서 에녹 및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대출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동양건설산업이 담보로 10억 원의 예금근질권 및 10억 원의 약속어음 1매(이하 이를 통틀어 ‘20억 원 추가담보’라 한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2 추가약정서’라 한다)와 추가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내용이 포함된 각 이사회회의록을 교부받았다.
(7) 동양건설산업은 위와 같은 변제기 연장 관련 서류가 작성되기 전에 신라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삼정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에 피고들이 변제기 연장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만을 알려주었을 뿐 피고들에 대한 추가담보 제공사실과 구체적인 연장기간에 관한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 제13조 제1항은 금융서류에서 정하는 대주들의 의사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리은행은 5영업일 전에 각 대주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제기 연장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대리은행인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은 대주들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피고 세종저축은행도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에 변제기를 1개월만 연장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8) 동양건설산업은 이 사건 1 추가약정서에 따라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들에 100억 원 추가담보를, 이 사건 2 추가약정서에 따라 피고 세종저축은행에 20억 원 추가담보를 각 제공하였다.
(9) 피고 세종저축은행은 2011. 1. 26. 20억 원 추가담보를 실행하여 피고 세종저축은행의 대출금 상환에 모두 충당하였고,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들은 2011. 8. 16. 100억 원 추가담보를 실행하여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들의 대출금 상환에 모두 충당하였다.
(10)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에 이 사건 분배조항과 별도로 변제기가 도래한 후 대주들이 개별적으로 채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받은 담보를 통해 회수한 채권액에는 이 사건 분배조항의 적용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은 두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라저축은행 등은 실제로는 대주들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가 6개월 연장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연장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변제기 연장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고들은 신라저축은행 등이 모르게 개별적으로 추가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변제기 연장을 하여 준 것이므로, 대주들 전원의 의사에 의하여 공동대출관계가 종료하고 새롭게 개별적인 대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개별적으로 추가담보를 제공받거나 그 담보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것은 모두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에 기한 자신들의 채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여 추심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분배약정은 어느 대주가 개별적으로 차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자신의 대출금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대주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분배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일부 대주가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그 담보로부터 회수한 채권액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 연장에 관하여 대주들 전원의 동의에 의한 연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고 각 대주별로 담보조건과 변제기를 달리하여 새롭게 개별적인 대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분배조항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공동대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