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울가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4. 6. 10. 선고 2013드단302849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최태영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