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4. 5.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은 1986. 6. 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9. 3.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와 소외인은 1991. 11. 27.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9. 12.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86드409호 인지청구심판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86. 10. 27. 원고는 피고를 인지한다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1986. 11.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1986. 12. 6.경 위 확정심판에 의하여 원고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 자녀의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