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우준(기소), 이동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17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하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학원 학력사항의 경우 즉시 시정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0년도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공보에도 학력에 관하여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5. 17.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로부터 선거공보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학력란에 ‘△△고등학교’라고 기재된 후보자 명함을 교부한 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