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처분취소
【판시사항】
파키스탄 국적인 甲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乙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출국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파키스탄 국적인 甲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乙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및 농지법위반죄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에서 甲에게 출국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과실범에 불과하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甲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 고】
【피 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9. 24.
【주 문】
1.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2007. 4. 18.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07. 5. 14. 주식회사 파티마인터프라이즈를 설립하고, 2007. 10. 1.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0. 15. 김포시 (주소 1 생략)에 ‘A&S INTERNATIONAL TRD'라는 상호의 무역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체류기간을 연장받다가, 2012. 11. 9.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다시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2. 29. 장물인 굴삭기를 분해하여 컨테이너에 싣는 속칭 ‘쇼링’ 작업을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소외 1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김포시 (주소 1 생략) 토지를 임차하여 중장비 등 수출용 중고물품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불법이용하였다는 농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11. 7. 다시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2. 원고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및 농지법위반죄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사업장 임대료를 미납해 온 점, 외국인투자자로 사업실적을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출국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사업장 임대료를 미납해 오고 외국인투자자로 사업실적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는 과실범이고, 피해품이 압수되었으며, 원고가 위 사건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 없고, 농지법위반죄는 김포시 (주소 1 생략) 토지의 임대인 소외 1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원고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일 뿐인 점,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삶의 근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처분사유: 형사범(벌금형 500만 원) 등’,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과 같은 날에 원고에게 출입국사범심사 결과(출국명령)를 알리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을 제15호증)를 교부하였는데, 이 통고서에는 원고가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및 농지법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과 사업장 임대료를 미납하고, 외국인투자자로서 사업실정의 소명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업장 임대료를 미납해 오고 외국인투자자로 사업실적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8호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의 요건으로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에, 체류자격 연장허가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제1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과실범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사업장 임대인 소외 1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를 임대한 것이고, 원고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사업장을 이용한 것이어서 원고의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소외 1에게 벌금 2,000만 원, 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리고 강제퇴거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그 제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출국명령처분을 할 때에도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④ 원고는 2014. 9. 15. 인천 (주소 2 생략)을 임차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였고, 2014년 하반기에 수출실적이 부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2015년 상반기에는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원고는 2014. 8. 5.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2와 혼인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게 되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곤란을 겪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