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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2529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정한 ‘별장’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1호(현행 제16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항(현행 제28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공1995상, 1996)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2. 선고 2013누29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1호는 그 전단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는 한편, 그 후단에서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항 전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들 규정의 문언과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9. 6. 18. 소외 1 회사로부터 △△△골프빌리지□□□ 콘도미니엄(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② 원고는 소외 2가 주주이자 이사인 1인 회사로서,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에 사무실이 있는데,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10년 제2기에만 매출액을 363,636,364원으로 신고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신고한 매출액이 없었던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골프장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다른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뛰어나며, 침실, 주방, 거실, 욕실 등의 시설도 모두 갖추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액은 1,903,910,677원이나 되고, 그 관리비도 전기료, 수도료 등을 포함하여 매월 58만 원에서 78만 원 정도에 이르는 사실, 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주주이자 이사인 소외 2의 주거지(주소 2 생략)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하여 소외 2가 휴양 등의 목적으로 다니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사실, 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협의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시기(2009년 7월, 8월, 2010년 4월, 5월, 6월, 9월, 10월)와 그렇지 않은 시기(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의 세대별 전기료에 큰 차이가 없고, 세대별 수도료도 계절적 요인으로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만 비교적 적게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외의 시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용도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설령 원고 주장대로 업무협의 등의 장소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용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위치와 규모 및 가액, 본래의 용도 및 구비시설, 원고의 사무실 및 소외 2의 주거지와의 거리, 세대별 전기료 및 수도료의 납부현황 등에 비추어 소외 2를 비롯한 원고 임·직원의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의 개념이나 그 판단 기준 또는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