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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5도921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상습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221, 34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효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4. 12. 18. 선고 2014노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