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호텔 및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매각·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에 대한 甲 은행 등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책임준공을 약정하였으나 예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사안에서, 책임준공약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6호 (바)목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이석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26. 선고 2013나752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업약정과 준공보증확약서의 내용 및 형식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칙적으로 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이 사건 준공보증확약서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준공보증확약서에 ‘사업부지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과 달리 ‘건물 디자인 변경과 같이 시행사의 편의를 위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예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물 디자인 변경’이라는 시행사의 편의 또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피고가 예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에게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소 생략) 대 53,35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호텔 및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매각 및 분양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 및 리조트레지던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소외 1 회사는 피고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12개 금융기관들(이하 ‘대주단’이라 한다)과 대출약정금 합계 1,80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소외 1 회사, 대주단, 피고, 금융자문사인 소외 2 회사 등은 2007. 6.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지위 등을 정하기 위한 기본약정의 성격을 가지는 원심판결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제5조 제2항(책임준공)에서 피고는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를 모두 완료할 것을 확약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소외 1 회사와 대주단 등은 같은 날 원심판결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대주단이 1,8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 등을 위해 차용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공사비로 982억 1,600만 원을 사용하며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모델하우스 건립비, 설계·감리비 등에 나머지 532억 8,400만 원을 사용한 뒤 이 사건 시설이 완공되면 호텔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콘도미니엄을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 매각대금 및 분양수입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주단에게, ① 대주단과 소외 1 회사가 합의한 예정준공일까지 이 사건 시설을 실질적으로 준공하여 준공확인필증을 관계 주무관청으로부터 취득하고, ②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가 시공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위치, 형상 등에 대한 피고의 착오가 있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별도의 보강공사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피고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③ 분양률의 저조, 비정상적인 건설 내지 금융환경, 제3자에 의한 의무불이행 내지 지체, 건설자재의 부족, 노사분쟁 등에 의하여 공사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기에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을 예정준공일까지 준공하며, ④ 설계변경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을 예정준공일까지 준공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준공보증확약서(이 사건 사업약정의 책임준공조항과 함께 이 확약서에 의한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책임준공약정’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07. 6. 25. 소외 1 회사로부터 공사기간 2007. 6. 29.부터 2009. 10.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07. 6. 29.부터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2009. 10. 30.까지 완공하지 못하였고, 공정률이 약 49.5%에 이른 무렵인 2010. 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0. 1. 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다.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6호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대출[(가)목], 어음 및 채권 매입[(나)목], 시설대여[(다)목], 지급보증[(라)목],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마)목],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바)목],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사)목]를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대출채권(금융기관과 기업 간에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보증, 유가증권 및 기타채권 등 당해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대주단이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신용과 자력을 갖춘 피고가 시공사로서 대주단에 대하여 예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겠다고 확약하는 이 사건 책임준공약정에 따른 의무는 비록 그 법적 형식이 향후 이 사건 대출의 물적 담보가 될 이 사건 시설을 준공하겠다는 내용의 ‘하는 채무’이지만, 이러한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공사완성 여부에 관한 위험이 현실화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 그 책임준공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여 완성된 물적 담보로부터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보다는 시공사로 하여금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직접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책임준공약정의 특수성과 이 사건 책임준공약정에서 ‘준공보증확약’이라는 문언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책임준공약정은 적어도 피고가 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외 1 회사의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기능이나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 나아가 대주단과 피고 사이에서 이러한 기능이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감독규정의 문언, 이 사건 책임준공약정의 기능이나 경제적 실질, 관련 당사자들의 이 사건 책임준공약정에 대한 인식 등과 아울러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지급불능 시 원고들을 포함한 대주단에 손실을 초래하는 점, 그동안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실무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제3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부실징후기업이 보증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아 채권재조정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점,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라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책임준공약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6호 (바)목에 정한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에,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책임준공의무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6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준공의무의 성격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신용공여’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책임준공약정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이상,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출자전환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적용요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의 해석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출자전환으로 모두 소멸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권으로 피고의 부대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43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판결이유의 부당함을 내세워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대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