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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445 판결]

【판시사항】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물건의 부가·증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항(현행 제22조 제1항, 제2항, 제5항 참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현행 제5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9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덕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2. 4. 선고 2014노3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22조 제4항은 ‘제1항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산업입지법(2015.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2조 제1항 전단),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제2항 제1호).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전단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제96조제25조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산업입지법(2015.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와 같이 제5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에서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상 물건의 부가·증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한국수자원공사는 구 산업입지법(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7조에 따라 시화 2단지(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14. 구 산업입지법 제19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호로 이를 고시한 다음, 2008. 9. 12. 구 산업입지법 제7조의4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02호로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한 사실, ②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 한다)는 1996. 8. 10.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화성시 송산면 (주소 1 생략) 토지를 처리시설 소재지로 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한 사실, ③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2. 11. 29.경부터 피고인 2 회사가 생산한 순환골재를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화성시 송산면 (주소 2 생략) 일대 32필지 합계 24,880㎡에 적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순환골재를 적치한 행위가 구 산업입지법(2015.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의제되는 이외에 토지보상법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도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산업입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 토지보상법의 준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