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307 판결]

【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진열’의 의미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 제94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5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편이양념 한 묶음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편이양념을 명태요리와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는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진열이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식품을 벌여 놓는 것을 의미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이양념을 넣어 두었던 바구니가 위 음식점의 주방 싱크대 밑에 있었던 사실과, 위 바구니 아래쪽에 들어 있던 편이양념 위에 껌, 라이터 등 다른 물건이 놓여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바구니의 위치, 바구니 내에 놓여 있던 편이양념과 다른 물건의 배열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편이양념을 벌여 놓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편이양념을 진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률 제4조의 진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