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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206420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합81888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7.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674,583,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5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별지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27579 판결 참조).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9. 8. 소외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인이 신한은행에게 신탁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 원고들은 2012. 8.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남양주세무서에 소외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2. 8. 23.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2012.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남양주세무서에 체납액을 실제 납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자기들의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도 위 체납액을 납부받고 소외인의 조세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점, ③ 원고들이 체납액을 납부하면서 남양주세무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실증명’과 ‘대위변제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은 원고들이 위 체납액을 지출하였음을 증명받아 세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소외인의 체납액을 그의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체납자인 소외인의 명의로 피고에게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그리고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이미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한은행에 이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그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사건 압류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자에 불과하고, 비록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대로 원고들이 자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인의 명의로 피고에게 체납액을 납부한 것인 이상, 원고들이 위 체납액을 납부한 것이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압류 때문이라거나(그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유효했다 하더라도 위 체납액을 납부하였을 것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압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