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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32000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3. 1.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4. 한 각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2 생략(대판:생략), 등록번호 3 생략(대판:생략)) 말소등록처분 및 2012. 10. 31. 한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대판:생략)) 말소등록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대판:생략), 등록번호 2 생략(대판:생략), 등록번호 3 생략(대판:생략), 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제3상표권’이라 한다)은 금양물산 주식회사(이하 ‘금양물산’이라 한다)에 의하여 출원되어 금양물산 명의로 설정등록되었고, 그 등록일은 다음과 같다.
제1상표권제2상표권제3상표권등록일1992. 10. 1.1986. 4. 12.1992. 11. 30.
 
나.  원고는 금양물산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압류명령 및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았다.
제1상표권제2상표권제3상표권가압류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7110호 가압류명령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7110호 가압류명령① 1998. 2. 18. 서울지방법원 98카단40963호 가압류명령② 1998. 2. 23. 가압류등록② 2010. 12. 28. 가압류등록② 2010. 12. 28. 가압류등록③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7110호 가압류명령④ 2010. 12. 28. 가압류등록압류①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 압류명령①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 압류명령①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 압류명령② 2011. 5. 25. 압류등록② 2011. 5. 25. 압류등록② 2011. 5. 25. 압류등록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하여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로 양도명령을 받았고, 위 양도명령은 2012. 4. 18. 확정되었다.
 
라.  금양물산은 2010. 12. 6. 청산종결등기되었다.
 
마.  피고는 “금양물산이 2010. 12. 6. 청산종결등기되었다”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4조 제2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2012. 2. 24. 제2, 3상표권을, 2012. 10. 31. 제1상표권을 각 말소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말소등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갑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말소등록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6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는 가압류 및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말소등록을 하려면 우선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여 이의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이 사건 말소등록의 근거법령인 상표법 제64조 제2항은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의 법인격이 잔존한다는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비롯한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표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27조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령 시행규칙 제22조는 회복의 등록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상표권의 등록이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령 제27조에 따라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여야 하고, 회복신청에 대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상표권 말소등록의 취소를 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말소등록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태준(재판장) 안승훈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