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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4. 4. 2. 선고 2013구합13052 판결]

【전문】

【원 고】

유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양민수)

【피 고】

기흥구청장

【변론종결】

2014. 3.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564,280원, 지방교육세 1,072,420원, 농어촌특별세 1,156,420원 합계 13,793,1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0. 10. 14. 자산보유자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 134호)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266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1. 10. 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4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8,400,000원, 지방교육세 840,000원, 농어촌특별세 420,000원을 신고하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7.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구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1,564,280원, 지방교육세 1,072,420원, 농어촌특별세 1,156,420원 합계 13,793,1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이하 ‘경매취득의 경우’라고 한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산유동화계획에는 경매취득의 경우와 같은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신법 조항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 문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문구가 되어 버린다. ② 위 신법 조항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지, 취득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반드시 자산보유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그 외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가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점,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유동화는 거의 없는 현실, 과세관청이 2012. 12. 31.경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경매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①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로부터 신법이 적용되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② 여러 유동화전문회사들이 경매취득의 경우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정부는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를 전혀 알리지 않는 등 신법에 의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신뢰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비과세 관행 성립 주장
과세관청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시행된 2011. 1. 1. 이후에도 2012. 12. 31.경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를 감면하여 왔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4) 신법 부칙 제52조에 의한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 적용
원고는 구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유동화자산을 평가하고 유동화 증권의 조건을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신법 부칙 제52조에 의하여 구법이 적용되어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신법에서 제외되었음이 법률문언상 명백한 점, ②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과 관계없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신법 조항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취득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통상적인 해석인 점, ④ 그 외 원고가 드는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요주주로서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신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어 감면대상이 안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11. 4. 29.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신법 시행 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관리·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한 사실, 위 질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는 2011. 5.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갑 제6호증에는 제10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50% 감면되나 저당권 이전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서, 유비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9. 27. 양산시장으로부터, 유앤더블유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0. 14. 광주시장으로부터, 유아이제사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1. 19. 광주시장으로부터, 유앤더블유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2.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각 취득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질의는 원고가 아닌 소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이 있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한 것으로 위 회신 내용 및 형식으로 보아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해석에 불과한 점,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후에 재차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질의를 한 것이고, 그 회신 내용은 매도자가 자산보유자 등인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오히려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는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언급하며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위 각 취득세 감면통지는 원고가 아닌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와 그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정부가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부가 종전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1.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 및 일부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3. 7. 17.에 이르러서야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신법 부칙 제52조에 의한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 적용 여부
가) 신법 부칙 제5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취득세 감면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나)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개정 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형식의 부칙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위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의 성립시기를 묻지 않고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므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려면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신법 시행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법 시행 전에 신법 부칙 제5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즉 납세의무 또는 과세요건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원인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당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부칙 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인바, 당초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의 범위는 관할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신법에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채권회수기법(이하 ‘유입’이라 한다)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매수신고인이 없어 최저매각대금의 하락 및 매각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채권회수기법에 불과하고, 유동화계획 단계에서 위와 같은 유입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할 뿐,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행위의 하나로 당연히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관련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반드시 담보 부동산을 유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인데, 위 매수신청이 신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신법이 적용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그 매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신법 시행 전에 원고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양수대금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은 유동화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투자자들이 위 유동화자산의 평가액을 정함에 있어 유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정을 고려했다거나, 그밖에 신법 시행 전에 구법의 감면 규정을 신뢰하여 감면 요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생략]

판사 김정운(재판장) 김희동 장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