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현옥(기소), 이정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만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73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의류수출업체의 관행에 따라 수출을 위한 물품운송과 수출신고 등의 업무를 수출대행업체인 ○○무역(대표 공소외인)에게 모두 맡겼고, ○○무역이 수출신고를 대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거래당사자 일본 통관업체인 △△△무역으로부터 직접 수출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무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선고유예, 피고인 2 주식회사: 벌금 5,000만 원, 추징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그 판단을 설시하여 이 사건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 부가하여, 관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의류 등 수출을 하면서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않으면 당국에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무역에게 의뢰한 수출대행 중 일부는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게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점과 ○○무역의 수출화주에 대한 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은 수출화주를 피고인 2 주식회사로 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수출화주 등에 대한 적법한 수출신고 없이 수출된 물품의 가격이 54억 원을 넘고, 신고 없이 수출 거래의 당사자 아닌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지급이 55억 원을 넘어 그 규모가 큰 점, 원심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 사건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추징의 선고를 각 유예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