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6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도산업안전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합1415 판결
【변론종결】
2015.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101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