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행위금지등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팜스토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창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미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미트서울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2가합89028 판결
【변론종결】
2014. 9. 18.
【주 문】
1.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케이미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미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미트(이하 ‘피고 케이미트’라고만 한다)는 2019. 5. 3.까지 국내산 소·돼지고기의 수매·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을 스스로 하거나 피고 주식회사 케이미트서울, 주식회사 케이미트광주, 주식회사 케이미트부산, 주식회사 푸주(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케이미트서울, 케이미트광주, 케이미트부산, 푸주’라고만 한다) 기타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케이미트서울, 케이미트광주, 케이미트부산, 푸주는 각 2019. 5. 3.까지 국내산 소·돼지고기의 수매·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 케이미트는 2019. 5. 3.까지 소·돼지고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거나 피고 푸주 기타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피고 푸주는 2019. 5. 3.까지 소·돼지고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변경을 통해 경업금지를 구하는 영업행위를 종전의 ‘수매, 도축, 가공, 유통’에서 ‘수매·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으로, 종전의 ‘학교 병원 등의 단체급식을 위한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에서 ‘소·돼지고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경업금지를 구하는 영업행위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감축한 것은 아니고 단지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상의 업종으로 표현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한 경업금지의 대상을 ‘축산물’에서 ‘소·돼지고기’로 제한하고, 경업금지의무의 기간을 2019. 5. 3.까지로 한정한 점에서는 일부 청구취지를 감축한 결과가 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
나. 피고 케이미트
제1심 판결 중 피고 케이미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자산·부채 및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1) 피고 케이미트(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이었으나, 2011. 2. 8.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1968. 6.경 설립되어 농수축산물 및 관련 제품의 생산, 수매, 냉동, 운송, 처리 및 가공과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케이미트는 2009. 4. 9. 주식회사 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이하 ‘서울사료’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케이미트의 중부공장 및 광주영업소의 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한 자산·부채 및 영업권 양수도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3) 서울사료와 피고 케이미트는 2009. 5. 4. 이 사건 협약에 기초하여 서울사료가 피고 케이미트로부터 중부공장과 그에 관련된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부채 및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신설 법인의 설립
서울사료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 케이미트로부터 양수한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이지바이오시스템과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도드람비엔에프를 통하여 2009. 5. 19. 축산물 종합처리업체인 주식회사 한국냉장(2011. 1. 3. 주식회사 도드람비엔에프에 흡수 합병되었고, 위 존속회사는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팜스토리○○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현재의 원고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서울사료의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중도금 및 잔금 정산 합의
원고와 피고 케이미트는 2009. 6. 1.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양수도 자산·부채 내역, 중도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잔금 정산 방법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양수도 자산·부채 목록을 작성하였고, 2009. 6. 12. 양수도 자산·부채 내역 확정, 잔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잔금정산 합의를 하면서 양수도 자산·부채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케이미트는 2009. 7. 9. 피고 케이미트의 재고 자산 중 냉동전환 제품의 대금 확정과 피고 케이미트의 인터넷 도메인 중 (인터넷 주소 1 생략), (인터넷 주소 2 생략), (인터넷 주소 3 생략)의 양도에 따른 주소 이전 등에 관한 추가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케이미트에게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상 양수대금 중 잔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최종 정산을 마쳤다.
라. 나머지 피고 회사들의 설립
1) 피고 케이미트서울은 2009. 7. 31.에, 피고 케이미트광주, 케이미트부산은 2009. 9. 15.에 각 설립되었고, 피고 케이미트가 위 피고들의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 피고들의 일부 임·직원이 피고 케이미트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다.
2) 피고 케이미트의 영업본부 소속 직원이었던 소외 1은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 케이미트를 퇴사하여 2009. 8. 14. 농축수산물 및 관련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푸주를 설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5, 16, 17, 19, 21, 33호증, 을가 제1, 2, 1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국내산 소·돼지고기의 수매, 도축, 가공, 유통 영업의 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케이미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 케이미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산 소·돼지의 수매, 도축, 가공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위 사업 부분의 영업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위 각각의 영업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케이미트 주장
원고와 피고 케이미트는 이 사건 계약 체결시 피고 케이미트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영업양도의 대상은 중부공장에 관련된 영업, 즉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가공을 위한 수매, 수매한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가공, 도축·가공한 소·돼지고기의 유통에 한정될 뿐 다른 업체로부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가공, 유통하는 영업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후자의 영업에 대해서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경업금지의무의 지역적 범위 또한 중부공장이 위치한 충북 청원군 및 인접군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상 영업양도의 대상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4, 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 케이미트는 2009. 4. 9.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에 영업양수도 대상을 ‘피고 케이미트의 중부공장 및 광주영업소 영업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후 원고 측 회장 소외 2와 피고 케이미트 회장 소외 3의 논의결과 매각대상을 중부공장에 한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09. 5. 1.경 작성된 계약서 초안에는 영업양수도 대상을 ‘피고 케이미트의 중부공장 등에 대한 자산·부채 및 상표권, 거래처 등을 포함한 영업권’이라고 기재하였다가, 2009. 5. 4.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도 대상이 피고 케이미트의 중부공장 영업만 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위 ‘중부공장 등에 대한’이라는 문구를 ‘중부공장과 그에 관련된’이라고 수정하였다.
② 아울러 이 사건 계약서에 영업양수도의 대상으로 중부공장을 기재하면서 그 소재지(충북 청원군 오창읍 (주소 생략))까지 특정하여 명기하고, 별도의 괄호를 두어 ‘단 서울사옥, 광주사옥, 수입육 관련 자산·부채 및 전산시스템은 제외’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중부공장은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HACCP) 인증을 갖춘 축산물종합처리장(LPC)으로서, 담당사업부 직원들은 생산팀, 공무환경팀, 수매팀, 수탁영업팀, 사업혁신 TF팀으로 구성되어 국내산 소·돼지를 수매하여 도축하고, 그 지육을 냉장육과 냉동육으로 가공한 후 이를 피고 케이미트의 서울 소재 사업장(서울사옥)을 주축으로 하여 각 영업소(서울영업소, 중부영업소, 부산영업소, 대구영업소, 호남영업소 등)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하여 판매해 왔다.
④ 그런데 피고 케이미트는 위와 같이 중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외에도 서울 사업장의 영업본부를 통해 제3의 업체로부터 별도로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납품받아 각 영업소의 특판사업팀, 온라인(kmeat.com)팀으로 하여금 판매, 유통하게 하는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3항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 케이미트가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행해지고 있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업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 케이미트의 변경된 영업조직이라며 제출한 조직도(갑 제6호증의3)에도 피고 케이미트의 영업팀으로 ‘국내산사업팀’이 계속 존재하여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원고에게 승계된 영업조직은 중부공장의 영업과 관련된 인원에 한정되었을 뿐, 그와 달리 국내산 소·돼지고기의 판매, 유통을 담당하던 영업조직은 피고 케이미트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⑥ 피고 케이미트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구입하여 특판사업팀 및 온라인팀을 통해 판매, 유통하여 왔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심지어 피고 케이미트로부터 인수한 중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피고 케이미트, 피고 푸주 등에게 납품하여 이를 유통하도록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영업양도의 대상인 ‘중부공장과 그에 관련된 자산·부채 및 상표권(브랜드), 거래처 등을 포함한 영업권’에 있어서 영업의 의미는 중부공장에 관련된 영업, 즉 당시 중부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가공을 위한 수매, 이렇게 수매한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가공 및 위와 같이 도축·가공한 소·돼지고기를 피고 케이미트의 영업본부를 통하여 전국에 판매, 유통하는 영업’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케이미트가 이와 별도로 제3의 업체로부터 이미 도축되거나 가공된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등과 같은 형태의 순수한 유통 영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영업양도의 대상이 중부공장에서 도축·가공된 소·돼지고기의 유통을 넘어 일반적인 국내산 소·돼지고기의 판매, 유통 영업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증거가 없다.
나) 경업금지의무의 범위
(1)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양수도의 대상은 피고 케이미트의 중부공장과 관련된 영업에 한하므로, 영업양도인인 피고 케이미트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뒤인 2019. 5. 3.까지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가공을 위한 수매, 수매한 소·돼지의 도축·가공, 도축·가공한 소·돼지고기의 유통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2) 원고는, 설령 영업양수도의 대상을 위와 같이 중부공장에 관련된 영업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피고 케이미트가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는 위 영업양도 대상과 동종의 영업에 해당하므로, 피고 케이미트는 여전히 경업금지의무로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판매, 유통업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피고 케이미트로부터 양수한 영업의 대상은 축산물종합처리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국내산 소·돼지를 수매하고, 이렇게 수매한 소·돼지를 도축·가공한 후에 이를 유통하는 영업으로서 단순히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판매, 유통하는데 만 그치는 영업과는 그 형태나 규모, 방식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자의 영업을 동종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케이미트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 대해서만 수입육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특별히 약정하고 피고 케이미트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영업에 대하여 따로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 케이미트는 별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나, 영업 양수인으로서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으로 특정 사업에 대한 영업금지의무를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도인인 피고 케이미트에 대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면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 케이미트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케이미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는 중부공장이 소재하는 충북 청원군 및 인접군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피고 케이미트의 주장에 대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케이미트 사이에 양도의 대상이 된 중부공장의 영업은 국내산 소·돼지를 수매하고, 이를 도축·가공하는 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가공한 육류를 전국적으로 판매, 유통하는 업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만큼, 그 영업지역을 중부공장의 인근지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케이미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 케이미트서울, 케이미트부산, 케이미트광주, 푸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케이미트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회사인 피고 케이미트서울, 케이미트부산, 케이미트광주를 설립하여 위 피고들로 하여금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고, 피고 케이미트의 기존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 푸주를 설립하여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판매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케이미트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주장하며 경업금지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피고 케이미트와 동일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설령 위 피고들에게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피고 케이미트와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피고 케이미트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회사들로서 피고 케이미트의 원고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우회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므로, 제3자 채권침해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피고 케이미트가 원고에 대하여 2019. 5. 3.까지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가공을 위한 수매, 수매한 소·돼지의 도축·가공, 도축·가공한 소·돼지고기의 유통 업무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의 청구는 벌써 이유 없고, 다만 위 인정 범위 내에서 피고 케이미트서울, 케이미트부산, 케이미트광주, 푸주가 피고 케이미트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를 살핀다.
가) 법인격 부인론 주장
(1) 피고 케이미트서울, 케이미트부산, 케이미트광주의 경우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 또는 모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 이후 위 피고들이 설립되었고 피고 케이미트가 각 주식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 피고들의 임·직원의 일부가 피고 케이미트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법인격이 피고 케이미트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 을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 케이미트의 지방 영업소로서 지방 거래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뒤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피고 케이미트의 경업금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피고 케이미트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인정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푸주의 경우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푸주가 피고 케이미트의 가공공장을 임차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면서 피고 케이미트와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가공분사’라는 내용을 상호에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케이미트가 채무면탈이나 원고에 대한 경업금지위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푸주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푸주는 소외 1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 케이미트와는 별개의 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제3자 채권침해 주장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케이미트서울, 케이미트부산, 케이미트광주, 푸주가 피고 케이미트의 경업금지의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피고 케이미트와 적극 공모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그에 위반되는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케이미트, 푸주에 대한 단체급식을 위한 소, 돼지의 가공 및 판매 영업의 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케이미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케이미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수입육 사업(수입육의 수입 및 가공, 유통), 국내육 사업(국내육 수매, 도축, 가공, 유통), 단체급식 사업(학교, 병원 등의 단체급식을 위한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국내육 사업뿐만 아니라 단체급식 사업 부분의 영업 역시 양도하였다.
즉,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수입육 사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단체급식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수입육, 국내육을 불문하고 거래처 전부를 양수하였고, 피고 케이미트로부터 단체급식 사업을 담당하던 직원들을 모두 고용승계 하였으며, 단체급식사업은 HACCP 인증을 갖춘 사업장과 입찰을 하는 독특한 거래방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케이미트가 영위하였던 단체급식 사업 역시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케이미트는 단체급식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 케이미트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단체급식을 위한 납품을 하는 등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므로 피고 케이미트에게 영업금지를 구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케이미트가 하던 단체급식 사업은 국내육 및 수입육을 유통하는 한 형태에 불과할 뿐 이러한 국내육 및 수입육 사업과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사업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체급식 사업 부분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영업금지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케이미트 사이에 단체급식 사업을 독립한 영업으로서 양도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에도 단체급식 사업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원고와 피고 케이미트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피고 케이미트가 수입육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원고는 자신이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이나 법률상·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제3자를 통해 수입육사업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 케이미트에게 위약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단체급식 사업을 피고 케이미트로부터 별도로 양수하였다면 단체급식 사업 거래처에 수입육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 위약벌 조항에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특별규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② 원고는 피고 케이미트로부터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승계 또는 양수하면서 국내육 부분과 수입육 부분을 구분하여 총 1,412개의 거래처 중 수입육만 취급하거나 수입육 매출액이 국내육 매출액보다 많은 거래처 등은 제외하고, 국내육만 취급하는 거래처 및 혼용 거래처(국내육과 수입육을 함께 취급) 중 국내육을 수입육보다 많이 취급하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만을 승계 또는 양수한 반면, 단체급식 부분 거래처에 대해서는 수입육, 국내육 매출 비율에 상관없이 원고가 그 매출채권 전부를 승계 또는 양수하고, 피고 케이미트의 단체급식 사업 담당 직원들도 모두 고용승계 하였지만, 이는 대부분의 단체급식 거래처가 육류 공급업체를 HACCP 인증을 갖춘 도축장 또는 축산물 가공공장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 케이미트는 이 사건 계약으로 HACCP 인증 사업장인 중부공장을 양도하게 된 결과 더 이상 정상적으로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다가, 단체급식 사업의 거래처 대부분은 국내육만을 납품받는 한편 수입육을 취급하는 거래처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매출액도 극히 미미하였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의 영업양수도 대상에 비추어 원고가 단체급식 사업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승계하였다고 하여 해당 거래처에 대한 독점적인 국내육과 수입육의 각 공급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또 단체급식 사업을 위한 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이 1개월 내지 1년 정도의 단기간으로 그 기간 만료 후에는 원고 측이 당사자가 되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독립된 사업부분으로 특별히 취급할 이유도 없다.
나. 피고 푸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케이미트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존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 푸주를 설립하여 단체급식 사업을 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푸주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케이미트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푸주는 원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 푸주는 피고 케이미트와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피고 케이미트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회사로서 피고 케이미트의 원고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우회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므로, 제3자 채권침해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케이미트의 원고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법인격 부인론 혹은 제3자 채권침해의 법리에 따라 피고 푸주 역시 같은 내용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케이미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케이미트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케이미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