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거권이 있는지는 선거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장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교육감선거가 아닌 공직선거에서 선거권을 제한받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거권이 있는지는 위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선거 당시에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및 교육자치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2]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여 역시 교육자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장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라 하더라도, 달리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없는 이상 그가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18조에 규정된 선거범에 해당하여 교육감선거가 아닌 공직선거에서까지 선거권을 제한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 공직선거법 제2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3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8. 21. 선고 2014나1075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에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는 그 위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선거 당시에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및 교육자치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공직선거법 제2조는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하여 공직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한편 교육자치법 제49조는 공직선거법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들과 그 벌칙 규정을 상세히 열거하여 교육감선거에 준용하고 있고,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준용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는 선거권의 제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8조 및 벌칙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6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감선거에서의 선거권 제한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위 각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일 뿐 역으로 교육자치법 위반죄를 범한 자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교육자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여 역시 교육자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장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라 하더라도, 달리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없는 이상 그가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18조에 규정된 선거범에 해당하여 교육감선거가 아닌 공직선거에서까지 선거권을 제한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한편 원심은 원고들이 2009. 4. 28.자 충남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자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14. 6. 4. 실시된 지방의회의원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이하 ‘이 사건 공직선거’라 한다)의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 교육자치법(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적용·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어느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선거 당시 시행되는 선거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2014. 6. 4. 실시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 역시 그 당시 시행된 현행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적용·판단하는 것이 맞다. 다만 구 교육자치법이나 현행 교육자치법의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규정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어느 법률을 적용하든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는 적용법규에 관한 원칙의 문제이므로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구 교육자치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더라도 이 사건 공직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있다고 본 것은 결론적으로는 옳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