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변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
【판시사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7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2. 선고 2013노3556, 2014노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주식회사,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1 주식회사, 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 1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2의 뇌물수수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주식회사,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1 주식회사, 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 13 주식회사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점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실인정에 근거하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한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비 변경에 불과할 뿐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서의 변경허가를 요하는 증차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석상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하고자 할 경우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 대상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행한 방법은 가장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허위로 증차한 후 대폐차수리통보서 등의 위·변조를 통한 허위 대폐차를 거쳐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증가시킨 것으로서, 결국 실질적으로는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증차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의 변경허가 대상이고, 위 피고인들이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화물자동차법 제67조 제1호의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이 공문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피고인들이 ‘비고’란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를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이 위 화물자동차법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파기사유가 존재하는바, 관련 피고인들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주식회사,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1 주식회사, 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 13 주식회사 중 오로지 이 부분으로만 기소된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주식회사,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1 주식회사, 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 13 주식회사는 물론 피고인 2, 피고인 3의 경우에도 두 피고인들 모두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대상이 된다.
한편 피고인 1의 경우에도 이 부분 화물자동차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대상이 된다.
피고인 4의 경우 이 부분 화물자동차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위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이 파기대상이 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주식회사, 피고인 9 주식회사,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1 주식회사, 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 1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화물자동차법 위반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5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