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차호동(기소), 신원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고단2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봉밀○○홍삼절편’이라는 이 사건 제품 표시와 ○○인삼협동조합의 홈쇼핑 광고내용 등은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함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 이외의 지역 인삼으로 제조한 사실을 병기하여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인삼협동조합은 △△ ○○군 (주소 1 생략)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삼의 제조,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위 ○○인삼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은 △△ ○○군에서 수확한 수삼만으로는 ‘봉밀○○홍삼절편’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되자 기타 국내 지역에서 수확한 수삼 등을 50% 이상 혼입한 다음 이를 △△ ○○군에서 수확한 인삼을 사용한 특산품인 것처럼 ‘봉밀○○홍삼절편’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11.경에 이르기까지 △△ ○○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인삼농협 제조공장에서, ○○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서로 혼입한 홍삼과 꿀, 올리고당, 과당을 섞어 당침을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010년 4,491개, 2011년 4,722개, 2012년 4,861개, 2013년 4,355개 합계 18,429개 시가 276,435,000원(소비자가 기준 552,870,000원) 상당의 ‘봉밀○○홍삼절편’ 제품을 제조하고 포장박스 앞면에 제품명은 “봉밀○○홍삼절편, ○○ Honeyed Korean Red Ginseng Slices”, 판매자는 “○○인삼농협”, 박스 오른쪽 상단에는 “대한민국 특산품”이라고 기재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 기후로 ~중략~ 홍삼제조시 최상급인 천지삼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홍삼원료를 생산하는 6년근 인삼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나게 된 것임“ 등으로 광고를 하여 위 제품이 마치 △△ ○○군에서 수확한 ○○ 인삼을 사용하여 만든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를 하면서 이를 인터넷 또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인삼농협 직영판매처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인삼협동조합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를 그 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586 판결 참조).
한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뜻하며,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농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2004도2835 판결 참조).
다. 당심의 판단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인삼은 △△ ○○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배, 수확된 것이 혼입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국내산으로 보이고 달리 국내산이 아닌 인삼이 혼입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인삼산업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준용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등에 의하면, 국산 농수산물 가공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원재료명을 ‘홍삼(국산)’으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 지역이 아닌 국내 기타 지역에서 재배, 수확된 인삼을 구매한 다음 ○○지역 인삼과 혼입하여 이를 원료로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한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 판매를 위하여 제작한 포장박스 앞면 오른쪽 상단에 ‘대한민국 특산품’, 앞면 중앙에 제품명 ‘봉밀○○홍삼절편, ○○ Honeyed Korean Red Ginseng Slices’, 앞면 하단에 판매자 ‘○○인삼농협, (인터넷 주소 생략)’이라고 기재한 점, ③ 피고인 ○○인삼협동조합의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에는 광고 등을 통하여 ○○지역에서 재배된 인삼이 지리 및 기후적 특성으로 인하여 홍삼의 재료로서 우수하다는 취지로 소개하고 있는 점, ④ 홍삼절편은 수삼을 찌고 꿀에 절이는 등의 가공을 거치는 농산물 가공품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명을 ‘홍삼(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관계법령이 정한 국산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농산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가공지와 원산지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기 쉬울 뿐 아니라 홍삼이나 홍삼절편은 ○○도에서 유래되었거나 ○○도에서만 특별히 이루어지는 가공법에 의한 제품이 아니므로, 소비자들이 이 사건 제품명 표시를 보고 원산지가 아닌 가공지를 표시한 제품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지역 인삼이 국내 다른 지역의 인삼에 비하여 그 원산지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전부터 금산, 풍기 등과 더불어 지역브랜드로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경험칙상 이 사건 제품명 표시가 소비자들의 구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지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에서 재배, 수확된 인삼을 가공하여 이 사건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이 사건 제품을 ‘봉밀○○홍삼절편’으로 표시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가 홍삼 원료인 인삼의 본고장이라고 소개한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인 인삼이 전부 ○○에서 생산된 것처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2.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 중 (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14행의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부분, (2) 피고인 ○○인삼협동조합에 대한 공소사실 2행의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공소외인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인삼농협의 농협홈쇼핑을 통한 광고문구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홈페이지 출력화면
1. 제품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인삼협동조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그 재료가 전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인삼인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는 농수산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이 사건 제품의 판매양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들의 범의 및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 중 (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14행 내지 15행의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알 우려가 있는 표시를’ 부분, (2) 피고인 ○○인삼협동조합에 대한 공소사실 2행의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알 우려가 있는 표시를’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는 원심 판시 및 위 2.의 다.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