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甲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댄스스포츠학원업’을 목적으로 ‘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 모던 5종목’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댄스스포츠학원업’을 목적으로 ‘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 모던 5종목’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하여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은 입법 목적과 규제의 평면이 다른 점, ‘댄스’라는 신체활동 분야의 경우 댄스의 종류에 의하여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의 규율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오로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
【전문】
【원 고】
【피 고】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16. 3. 31.
【주 문】
1. 피고가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목적 ‘댄스스포츠학원업', 명칭 ‘○○댄스스포츠학원', 교습과정 ‘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 모던 5종목'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학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6. 원고에게 ‘댄스스포츠학원은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서 무도학원업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교육청 교육장은 학원법에 따라 댄스스포츠학원을 등록해 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도 반한다. 따라서 원고가 운영하려는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하여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 관련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오로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학원법은 사인이 학습자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은 입법 목적과 규제의 평면이 다르다.
(2) ‘댄스’라는 신체활동 분야의 경우 댄스의 종류에 의하여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의 규율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3)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 항목을 추가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도 학원법에 따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학원의 설립·운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댄스스포츠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점차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학습하여 즐기고 경연하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6)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을 모두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학습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충족하여 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