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의 의미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았거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80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80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6. 26. 선고 2013노5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는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차량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 양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