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서효원(기소), 이주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차성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정276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일부 관세를 포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가격의 30%만 정상신고를 하고 나머지 70%는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가격이 정상적으로 송금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피고인 3 주식회사 명의로 30%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해외 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70%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중국 사무실 운영비, 중국 현지 생산 공장의 보증금 및 중국 사무실 직원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횡령을 당한 금액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1 : 벌금 8,000만 원,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 각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 피고인 2는 수사과정에서 최초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그 후 변호인이 참여한 피의자신문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나아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는데, 위 자백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2가 작성한 업무노트 등 객관적 자료도 피고인들의 위 자백에 부합하는 점[또한, 피고인 3 주식회사는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이 사건의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부산세관장이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할 것을 구하는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125)은 2015. 10. 16.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2가 포탈한 관세 및 가산세 등 6억 6,000여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2의 범행 가담 정도는 피고인 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허위로 저가 신고를 하여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합계 1억 4,000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 등으로,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1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1,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