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서울가정법원 2015. 8. 31. 자 2015즈기877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2006드단89759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재산분할금 중 100,000,000원을 분할하여 2015. 10월부터 2016. 1월까지 월 25,0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
판사 김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