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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법 2016. 5. 19. 선고 2016고단108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소유의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乙이 자동차 등록을 마치기 전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소유의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乙이 자동차 등록을 마치기 전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치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물건을 소지한 개인이나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 조항에서 ‘개인이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동성 있는 물건을 보유한 개인이 물건의 소유자인 경우와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 제3자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물건의 소유자인 제3자가 동의하더라도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5조 제1항, 제40조 제4호


【전문】

【피 고 인】

【검 사】

노정환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스카이 외 1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3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BMW Z4 승용차에 GPS 장치를 설치한 후 위 승용차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 후 보조키를 이용하여 다시 가져오는 방법으로 승용차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2는 위 공모에 따라 2016. 2. 22.경 “○○○○○”라는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위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다시 승용차를 가지고 올 생각이었을 뿐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6. 2. 23. 01:30경 충남 논산시 (주소 1 생략)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99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한 다음, 같은 날 05:17경 위 승용차에 설치된 GPS 장치를 통하여 파악한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1이 위 주차장에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차량번호 생략) BMW Z4 승용차 조수석 밑부분에 GPS 장치를 설치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승용차를 매수한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6. 2. 23. 01:30경 충남 논산시 (주소 1 생략)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5:30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11길 30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1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2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 피고인 2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 공소외 3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생략)(BMW) 차량 사진 2매
 
1.  피의자 피고인 1의 휴대폰에 저장된 위치추적 어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의 수집 금지 등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3: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GPS 장치를 설치한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 1이고, 피고인 1이 자신의 차량에 GPS를 설치한 것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므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위 법률의 목적에 관하여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치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위 조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은 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②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우 이동성 있는 물건을 소지한 개인이나 이동성 있는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렇게 ‘개인이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동성 있는 물건을 보유한 개인이 위 물건의 소유자인 경우와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문언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개인이 제3자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인 제3자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동성이 있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의 임차인이나, 이 사건처럼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매수인이 매도인의 허락을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이동성 있는 물건인 자동차의 소유자인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개인인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소유자가 동의만 있으면 소유자가 이동성이 있는 물건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 있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집되는 위치정보의 대상인 이동성 있는 물건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며, 이는 위치정보보호법의 보호법익인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상충된다. 따라서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던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 2는 800만 원을, 피고인 3은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지급하고 피해자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1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차량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번호판이 저당권자에게 압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차량을 팔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3이 3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지급하여 압류를 해지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시동키를 정상적으로 복제하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자 피고인 2가 차량의 시동키를 복제하는 곳을 알아내어 군산까지 가서 차량 시동키를 복제하였으며, 피고인 1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후 위 차량을 다시 찾기 위한 GPS를 조수석에 부착하였으며, 매도한 차량을 찾으러 가기 위하여 또 다른 차를 렌트하는 등으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점, 피고인 1은 수사 초기에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공소외 2으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 1은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2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피해자에게 차를 인도하였던 점,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자신을 내세워 차를 인도하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99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1에게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아 5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49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 등

판사 김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