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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두3218 판결]

【판시사항】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공2012하, 1828)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6. 선고 2014누5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국가가 1941년경 상지석제를 축조할 무렵부터 이 사건 제방부지를 점유하여 1961년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 하천법 관련 법령에 따라 위 토지가 국유가 되었으므로, 형식적으로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제방부지 부분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하천편입토지 소유자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고, 그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고들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제방부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의 지위와 특별조치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국가가 이 사건 1 내지 15 토지 중 이 사건 제방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가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국유가 되어 원고들이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들의 위 토지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를 인용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가 이 사건 1 내지 15 토지 중 이 사건 제방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사실적으로 지배하였고,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실적 지배가 인정되면 이를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이 위 토지의 사실적 지배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고, 점유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국가가 위 토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 내지 15 토지 중 이 사건 제방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토지의 점유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인과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고, 소외인이 사정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소외인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