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유언효력확인의소

[대구고법 2016. 6. 1. 선고 2015나22565 판결 : 상고(취하)]

【판시사항】

甲이 자녀 중 乙이 자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유언장에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자녀 중 乙이 자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하는데, 甲이 유언장에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유언장 작성 당시 甲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가지번호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60조, 제1066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2488 판결

【변론종결】

2016. 4.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4 사이에서,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이 2014느단124 유언증서검인청구사건에 관하여 2014. 6. 19. 검인한 유언자 소외 1(000000-0000000)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4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4가 부담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항소비용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이 2014느단124 유언증서검인청구사건에 관하여 2014. 6. 19. 검인한 유언자 소외 1(000000-0000000)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4 사이에서,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이 2014느단124 유언증서검인청구사건에 관하여 2014. 6. 19. 검인한 유언자 소외 1(000000-0000000)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 1, 피고 2, 피고 3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1(000000-0000000)은 2014. 3.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제1심 공동피고 1, 자녀인 원고, 제1심 공동피고 2, 피고들이 있었다.
 
나.  소외 1은 사망 당시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정을 위탁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6. 19.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4느단124호로 소외 1이 작성한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다.
 
라.  2014. 6. 19.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장 원본을 조사하였는데, 이 사건 유언장의 형태 및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봉투와 유언내용 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피고들은 2014. 6. 19. 실시된 검인기일에서 유언증서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에 따른 원고의 부동산 등기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였다.
 
바.  제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 4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제1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만이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유언장이 소외 1이 2011. 12. 10.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후 날인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소외 1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유언장이 소외 1의 자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장의 원본이 존재하였고, 그 유언장 원본은 소외 1이 자필로 작성하여, 소외 1의 오른손 무지 지문이 무인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유언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소외 1은 이 사건 유언장에 자신의 주소를 ‘경주시 ○○읍△△리 1134’로 기재하였는데, 그 주소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인 2011. 12. 10. 소외 1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주시 ○○읍△△리 1134-4’와 가지번호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점, ② 그 후 소외 1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공법관계의 주소변경이 되어, ‘경주시 ○○읍△△□□□ 76-3’(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검색결과에 의하면 ‘경주시 ○○읍△△리 1134-7’)으로 등록되었는바, 소외 1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소외 1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종전의 ‘경주시 ○○읍△△리 1134-4’와 다른 ‘경주시 ○○읍△△리 1134-7’로 등록된 것이므로,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소외 1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주시 ○○읍△△리 1134-4’ 중 ‘1134’ 이하 가지번호인 ‘4’가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경주시 ○○읍△△리에는 1134-1부터 1134-9까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그중에는 소외 1의 건물만이 존재하고(현재 제1심 공동피고 1과 제1심 공동피고 2가 현재 거주하고 있음), 나머지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 1을 수신인으로 하고, ‘경주시 ○○읍△△리 1134’를 수신지로 하여, 2015. 8. 31.과 같은 해 9. 1. 우편물이 두 차례 발송되었는데, 소외 1의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2가 우편물을 두 차례 모두 수령하였고, ◇◇대학교☆☆병원 법당에서 2015. 2. 13.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보낸 우편물 봉투에도 수신지가 ‘경주시 ○○읍△△리 1134’로 기재되어 있어, ‘경주시 ○○읍△△리 1134’가 소외 1과 제1심 공동피고 2에 대한 우편물 수신지로 사용된 점, ⑤ 소외 1은 경주시 ○○읍△△리 1134-4, 1134-6, 1134-7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소외 1이 이를 통틀어 ‘경주시 ○○읍△△리 1134’로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된 소외 1의 주소인 ‘경주시 ○○읍△△리 1134’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주시 ○○읍△△리 1134-1부터 1134-9까지 토지에 소외 1과 그 가족들만 거주하고 있는 등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은 법정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유언장은 소외 1이 자필로 작성하고, 주소 등을 자서 후 날인한 것으로 법정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유효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이 2014느단124 유언증서검인청구사건에 관하여 2014. 6. 19. 검인한 유언자 소외 1(000000-0000000)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4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 4 사이에서 위와 같은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생략]

판사 성수제(재판장) 장래아 진원두